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구직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만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체계적인 취업활동을 돕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직업훈련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구직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 2단계 의욕 및 능력 증진, 3단계 집중 취업 알선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특히 국비지원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취업을 준비하려는 실업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취업제도의 두 가지 유형 : Ⅰ유형 vs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과 혜택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Ⅰ유형이 Ⅱ유형보다 지원 혜택이 더 많습니다.
|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
|---|---|---|
| 주요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생계급여수급자, 위기청소년, 청년,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
중위소득 초과 청년(만 18~34세), 중장년(만 35~69세) 등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자 등 |
| 핵심 혜택 | 구직촉진수당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부양가족 시 최대 40만원 추가)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급 |
| 특징 | 지원 혜택이 더 많음. 신청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조회 요청 필요. |
Ⅰ유형으로 환승 불가. |
| 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은 소득 무관하게 참여 허용. | – |
팁 : Ⅰ유형은 Ⅱ유형보다 지원 혜택이 크므로, 신청 시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조회를 요청하여 본인이 Ⅰ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3단계 집중 지원 내용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구직자는 개인별 역량 진단에 따라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1단계 : 진단 및 경로 설정(IAP 수립)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 역량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합니다.
- 1단계 참여수당 지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게 지급
2단계 : 의욕 및 능력 증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직업훈련 참여 시 혜택 :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 시 자비부담액 차등 적용(Ⅰ유형 최대 10%, Ⅱ유형 5~50%).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게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최대 월 284,000원).
- 훈련장려금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시 6개월간 월 최대 116,000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은 최대 200,000원).
- ※ 주의: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므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3단계 : 집중 취업 알선
- 지원 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동행면접‘ 실시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알선이 이루어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Ⅰ유형만 해당) :
- 월 50만원씩 지급 (최대 6개월). 부야가족 1명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매월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지급됩니다 ( 예: 학원/강의 수강, 입사지원 2곳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중위소득 60% 미만 등) : 취업 후 최대 150만원 지급(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과 제한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큰 도움을 주지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여 제한/제외 대상
- 취업/창업자 :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참여 가능.
- 대학 재학생 : 주간 전일제 대학(원)생은 참여 제한.(학점은행제, 사이버대, 야간대, 휴학생은 허용)
- 실업급여 수급자 : 수급 기간 동안은 참여 불가.
-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참여자 : 타 기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제한(단, 주30시간 미만 시간제 일자리는 허용).
중단 및 종료
- 중단 : 정단한 이유 없이 ‘취업활동계획(IAP)’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중단 시 최대 6개월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종료 : 취(창)업하거나 취업, 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 종료됩니다. 종료된 경우에도 참여 횟수 및 직전 회차 성과에 따라 일정 기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실패 시 1년간 재참여 불가).
알바/소득 제한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참여자는 아르바이트가 크게 제한됩니다. 2023년 3월 기준 월 약 57만원 미만의 근로(주 30시간 미만)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되니 반드시 상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과 현실적인 문제점
- 일부 직업훈련 교육기관은 교육의 깊이가 얕거나 실적 위주로 운영되는 등 질적인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단계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알아서 일자리를 찾으라’는 방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들을 위한 팁: 1단계, 3단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HRD-Net에서 원하는 훈련을 직접 능동적으로 찾아 상담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취업 이력에 따라 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Q2. Ⅰ유형 참여자는 어떤 경제적 혜택을 받나요?
A2. 취업지원 서비스 외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3.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나 근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A3. Ⅰ유형 참여자는 근로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월 약 57만 원 미만(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만 허용되며, 부정 수급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Q4. 취업에 실패하면 재참여가 제한되나요?
A4. 네. 취업하지 못한 채 지원 기간이 만료되거나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중단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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