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 계산법부터 IRP 계좌까지 A TO Z

몇 년 전, 제 주변 지인이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1년 딱 넘겼으니 퇴직금은 걱정마세요.” 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막상 받은 퇴직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 당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막연히 ‘근속 연수 × 월급’ 로 간단히 계산될 줄 알았던 퇴직금이 생각보다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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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순히 월을 모아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한 것에 대한 법적 보상이며,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잣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정확한 퇴직금 지급 기준이나 계산법을 몰라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는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나는 대상이 아닐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지급의 핵심 기준부터 정확한 계산 공식,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퇴직연금의 종류까지 쉽고 명확하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퇴직연금 401K를 의미하는 사진

퇴직금의 개유 : 법적 근거와 지급 기한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그 지급이 보장됩니다.

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의 지급 금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단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

수령액은 근속 연수에 비례하며, 흔히 ‘근속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을까?

  • 단기 계약 및 반복 갱신 : 개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등으로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 : 과거에는 적용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1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퇴직급여) 100% 지급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의 함정 : 회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더라도,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급이 시급제/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 :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현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구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설명 퇴사 시점에 지급 의무 발생 재직 중 적립/운용 후 퇴사 시 지급
운영 회사가 내부적으로 적립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외부 운용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급여 수준이 확정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형태입니다.
  • 운용 주체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수령액 산정 : 평균 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되며, 앞서 설명한 퇴직금 공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가입자의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특징 :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에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 부담금이 확정 :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정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 운용 주체 : 근로자 본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 수령액 산정 : 회사의 납입금과 근로자 본인의 운용 성과(수익 또는 손실)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특징 :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며, 연봉 인상 폭이 낮거나 투자 성향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 ‘평균임금’제대로 알기(feat.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순히 기본급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금의 성격을 띠는 많은 요소가 포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금
  •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직책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 상여금(연간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포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일 기준 직전 1년간 미사용으로 기수령한 수당을 3/12로 환산하여 포함)

헷갈리기 운 ‘연차수당’ 처리 기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 직전 1년간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이미 수당으로 받은” 연차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포함되지 않음 : 퇴직함에 따라 최적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금 산정 기간(직전 3개월)의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됨 : 퇴직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이미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3/12를 곱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혜롭게 수령하는 방법(IRP 계좌)

2022년 4월 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IRP 계좌 : 근로자가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 지급 목적 : 퇴직금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함입니다.
  • 수령 절차 : 퇴직 후 근로자가 직접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년 미만으로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 1년이 넘었더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나 반복으로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Q2.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A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Q3. 퇴금은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A3.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022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자금 보장과 세금 혜택을 위한 조치 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1회 300만원 이하인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퇴지금 계산 시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포함 되나요?
A4.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 : 퇴직 직전 1년간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이미 수당으로 받은 연차수당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3/12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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