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채무로 인해 막다른 길에 섰다고 느끼시나요? 빚의 무게에 짓눌려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은 이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실한 재기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다고 해서 삶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강력한 ‘인생 재부팅 버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제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개인회생, 어떤 제도? 왜 필요한가?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예외 5년)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채권자들에게 “이 사람이 파산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갚게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러니 나머지 빚은 잊어라” 라고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 손실’ 이라는 법적 가치 판단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핵심 자격 요건(이것만은 반드시 확인)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조건 | 주요 내용 |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총 채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함 |
소득 요건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소 최저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을 증명해야 함 (법원 기준: 중위소득 60%가 생계비의 기준) |
지급 불능 | 과다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 또는 지급 불능 우려 |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함 |
개인회생의 강력한 무기 : 장점과 위험요소
개인회생이 가지는 파격적인 장점과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 면책 : 변제 기간(3~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 전액이 면책되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즉시 추심 금지 :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가압류, 추심 행위 등 일체의 독촉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생계 보장 :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므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단점)
- 신용 등급의 하락 : 회생 신청 자체로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며, 면책 후에도 채권자였던 금융기관과는 한동안 정상적인 여신 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기간의 성실 납부 의무 : 변제 계획 인가 후 단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 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고, 추심이 재개됩니다. 독한 마음으로 3~5년의 변제 기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며,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매우 버겁습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 : ‘숨김’ 없이 ‘정확’ 하게
개인회생은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회생절차를 위해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 세 가지를 드립니다.
1. 누락 채무는 ‘독약’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서 단 하나의 채무라도 누락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누락된 채무는 면책을 받지 못해 나중에 그 원리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멘붕’상황을 초래합니다. 채무 사용처와 채권자 명단을 단 1원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무사/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기각당하는 가장 빠른 지금길은 ‘숨김’입니다.
2. 자산은 적게, 소득은 변제 가능 수준으로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총재산(청산가치)보다 변제 기간 동안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가용소득 전부 투입)가 더 커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빚 갚겠다고 재산은 모두 빼돌려놓고 돈을 갚는 시늉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선’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하려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선택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원의 요구(보정 명령)에 대한 대응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수임료만 받고 나 몰라라 하거나, 무조건 회생이 된다고 장담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꼼꼼한 서류 준비를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개인회생 대출’ 유혹은 절대 금지
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후로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미 1, 2금융권이 막힌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은 보통 고금리의 사채입니다. 이 사채를 사용했다가 연체하여 금융권에 기록이 남으면, 법원은 ‘성실히 회생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과 파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소득 유무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급여/영업소득자) 소득의 일부를 갚아나가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 변제 능력이 없을 때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극단적인 절차입니다.
Q2. 변제금을 몇 년 동안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예외적인 경우 최대 5년입니다. 인가 후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 절차가 자동 폐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 되니,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Q3.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포기해야 되나요?
A :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재산 (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 6개월치 생활비 등)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호되지 않는 재산(청산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커야 회생이 가능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Q4. 변제 기간 중이라도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거래(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출)는 막힙니다. 절차 중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은 회생 실패의 지름길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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